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참의원 (문단 편집) == 기능 == 제2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, 민의원과 참의원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. * 민의원 의원의 임기가 4년,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. 또한 참의원은 3년마다 그 수의 1/2을 개선(改選)하게 되어 있었다.[* 발췌개헌 당시에는 2년마다 그 수의 1/3을 개선(改選)하게 되어 있었다. 3년마다 개선하도록 개정된 건 [[사사오입 개헌]] 때.] * 선거구 - 민의원은 소선거구제(小選擧區制), 참의원은 특별시 및 도(道)를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 * 피선거권 연령 - 민의원의 피선거권(被選擧權)은 25세 이상, 참의원의 피선거권은 30세 이상 * 민의원과 달리 해산제도(解散制度)가 인정되지 않았다. * 참의원의 정원은 민의원의 1/4을 넘을 수 없었다. * 민의원이 해산되면 참의원도 같이 폐회되었다. 해산이 되는 게 아니고, 업무를 중지한다는 뜻이다. 단,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국무총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열릴 수 있었다. 참의원은 민의원 등에서 올라오는 의안(議案) 등을 심의하는 외에 대법원장, 검찰총장, 심계원장(審計院長=감사원장), 대사(大使), 공사(公使), 헌법재판소 심판관의 1/3, 기타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인준권[* 다만, [[국무총리]]에 대한 선출 또는 인준권, [[대한민국 국무원|국무원]](國務院=내각)에 대한 불신임권은 민의원이 가졌다.]을 가지고 있었다. [[분류:역대 대한민국 국회]][[분류:상원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